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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_해결사]기업자문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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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업자문에 대해 알고싶은데 기업자문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세요.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에서 기업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자가 매일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또한 어떤 시간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소정 근로시간과 근로의 내용을 등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관계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아주 중요하구요.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따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법정 수당의 지급 의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있어서 명시되어있는 의무인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에 특성에 따라서는포괄임금제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포괄임금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본급만 정해둔 상태에서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의유효성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어오고 있구요.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Q)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통상 겸업금지약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직금지약정도 마찬가지로체결되고 있습니다. 겸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일정한 기간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개업을 한다거나, 사업점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구요.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이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입니다.이와같은 겸업금지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세가지 유효조건이 반드시 갖춰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금지되어있는 업무가 특정이 되어있어야 하구요.
두 번째는 대상조치금이 사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업금지, 전직금지기간이 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Q) 최근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기도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술개발직이나 영업직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많이 있습니다.이와같은 비밀유지 약정도 제한적으로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는데요.비밀유지약정의 효력을 들어서 추후에 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이 갖춰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업비밀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구요.
두 번째로는 영업비밀이 통상적으로 관리되었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관리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사내에 갖춰져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업비밀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어야합니다.

Q) 인사위원회 절차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최근 근로관계 또는 해고를 둘러싼 소송에 있어서는 실체적인 하자유무도 많이 다투어지고 있지만절차 하자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는지에 따라서 해당인사처분의 효력이 좌우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시기 전에 충분히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또 해고통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도록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기업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신다면 당연히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이와같은 고민들을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 촬영협조 :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조인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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