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단순 호기심으로라도 음란물을 각종 사이트나 웹하드에 유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심의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명문화된 단속 규정을 마련해 음란물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처벌 역시 엄격해지는 추세다. 음란물유포죄는 형법 제 243조에 따라 돈을 받고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외의 물건을 배포하거나 판매·임대·전시와 함께 상영한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특히나 음란물의 주인공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음란물유포자와 소지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음란물은 게시자만 처벌하지만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처벌 역시 어떤 법령보다 무겁다.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경훈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최근에는 다운 받는 사람이 유포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P2P프로그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소지해 아동음란물 소지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점점 강화되는 음란물단속으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사건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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