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이도 강간죄, 준강간죄 성립 가능해…상해 더해지면 처벌 강해져
40대 남성이 내연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내연녀가 집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남성에게 재물손괴, 특수상해,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을 간음하는 죄다. 형법 제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서 강간을 저질렀다면 이는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며 “처벌 수준도 강간죄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히 강간죄나 준강간죄, 강간상해 혐의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배우, 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이 수 차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뒤늦게 무고함이 밝혀지고 있어서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지만 지난 2013년부터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성범죄 사건에는 사건 해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예기치 않게 강간죄나 준강간죄 혐의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억울함을 벗고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범죄로 취급된다. 단순히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강간죄,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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