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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 음란물유포죄인가?

2017-04-18

 


 

리벤지포르노라는 것이 있다. 연인 당시 찍은 성관계 영상 혹은 나체사진을 헤어진 뒤 ‘복수’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유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리벤지포르노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포르노’ 영상 신고가 약 2만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버린 리벤지포르노. 이런 불법 동영상유포죄는 정확히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것일까? 리벤지포르노의 경우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유포한 것이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근거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타인의 리벤지포르노를 또 다시 동영상유포 했다면, 그땐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게 된다. 특히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P2P서비스의 경우 디지털매체를 이용한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는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든 음란물유포죄든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리벤지포르노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계속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역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처벌은 더욱 엄중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동영상유포죄를 저지르기에 동영상유포죄의 처벌은 가볍지 않다. 사건 초기 대응시기를 놓쳐 평생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발 빠른 대응을 보이는 게 필요할 것이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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