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다른 방향으로 소송이 전개되는 경우가 꽤 있다.
최근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상담자는 이혼과 상속이 함께 엮인 케이스였다.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A는 아버지의 사망 후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을 동생 B와 각 1/2씩 상속하였다. 그런데 아버지와 1년 11개월 전 협의이혼한 새어머니가 A, B를 상대로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A, B는 이혼당사자인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갑자기 새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하자 몹시 황당하였다. 이 경우 A, B는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새어머니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까? 결론을 말하면 "Yes"다.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289 판결은 이혼 확정 후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다른 한쪽은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인 2년 이내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즉,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권리인데, 부부 일방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건에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방해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민법 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방은 생존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승계인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라는 신분관계에 의해 발생하지만, 재산권이므로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위 판례의 입장이다.반대로 재산분할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망인이 생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부부의 재산문제는 상속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혼소송 진행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해 상속관계로 전환되는 사례도 꽤 있다.노부부가 이혼을 준비한다면 자녀들의 상속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황혼이혼을 대비하는 방법이다.관련 기사 링크: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