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비도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 성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매우 낮다. ‘자신에게 내려질 불리한 처분을 생각한다면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지만, 그러기 전 이들은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만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성적 범죄 처벌에 있어 처벌형량이 조금 감경되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봐주는 식의 처벌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강제추행처벌의 위험에 놓인 경우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고, 만약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의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추행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수년간 해결해온 변호사들은 “강제추행처벌이 내려질 사건들은 수사단계 시에 범행을 범한 목적과 수단을 따져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정상적인 관념을 가지며,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봐주기 식의 처벌에 대해 일축했다.
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인 YK법률사무소 강경훈변호사에게 강제추행처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들어보았다.
“강제추행 사건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강제추행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이 유죄 또는 무죄에 있어 그 기준이 매우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만 현실적 방안을 찾을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면 이는 악재라고 불릴 만큼 사회적 제약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현실적 방안을 살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도 사건에 있어 매우 중요해보인다.
기사원문 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