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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공동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2017-02-16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한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 때문에 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종래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면 이혼 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부모 중 일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었다.

공동친권자를 지정할 경우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자가 자녀의 학교 입학, 수술, 여권발행, 전입신고 등 절차에서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부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 자녀 양육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부 일방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자녀의 긴급 상황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독친권의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친권자의 결정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긍정적인 것인지는 부모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방이 단독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마치 자녀를 뺏긴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비양육친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은 물론 경제적 지원 의욕도 약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즉, 단독친권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자녀양육의 이상적인 방향인지는 여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로, 양육권은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대법원은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하다면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이혼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과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모 모두 공동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며,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필자는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친권·양육권 문제로 오랜 기간 무익한 소송을 진행하고, 이혼 이전보다 더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봤다.

시작은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었지만 그 소송의 끝에 승자는 없었다. 부부 모두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해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이혼 이후 자녀들과의 관계 또한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웠다.

물론 공동친권이 인정되는 경우보다는 여전히 부부 일방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부의 원만한 이혼 및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 공동친권 또한 자녀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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