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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위자료 제대로 받는 법

2016-12-09



최근 할리웃의 유명 영화배우가 이혼하며 부인에게 위자료로 700만 달러(한화 81억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종종 유명 배우나 재벌들이 수십 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이혼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수 억 원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폭행 및 부정행위와 같은 혼인파탄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실무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직권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혼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 일방이 수년간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현재 통용되는 위자료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 필자 또한 의문입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 유책 배우자의 경제력, 유책 배우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회 없는 이혼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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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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