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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는 피해자의 의식 여부

2016-09-13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것은 바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같은 성추행범죄다. 이 둘의 차이는 피해자의 의식 여부에 달려 있다. 피해자의 의식이 확실한 상태라면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분명한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범죄의 처벌은 동일하다.

형법 제 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을 추행하셨을 때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때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라는 것이 꼭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지는 않는다.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라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 2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을 시 성립된다. 처벌은 강제추행과 같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술에 만취하거나, 깊게 잠이든 상태라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술에 취한 상대를 추행하고, 그 행동이 실수였다 하더라도 본 죄로 인한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매우 엄중하다.

무려 20년간 지속되는 보안처분은 명예살인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고 이로 인해 취업에 제한도 생기기에 앞으로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의 일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형사전문 YK법률사무소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사건이 준강제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피의자도 많다.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알맞은 대응을 보이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사건 초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 도움을 얻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안일한 대응이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검증된 사건해결능력을 보유한 형사전문 YK법률사무소와 같은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얻어 시기적절 한 대응으로 성범죄 사건을 현명히 해결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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