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비ㆍ임지수당 등 대부분 통상임금 인정
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미래에셋증권 직원 A 씨 등 211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증권이 A 씨 등에게 지급한 기타급료의 액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4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충당하기에 충분함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합병 전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과 미래에셋증권 직원들이 적용받았던 급여규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기사링크: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bi_pidx=34691&sPrm=odr_type$$2@@Search_Text$$%uC774%uAE30%uC120@@keyword$$%uC774%uAE30%uC120@@no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