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영업사원, 연장근로수당 못 받는다...법원 “PDA 못 믿어”
외근을 다니면서 담배를 판매하고 점포를 관리하는 영업사원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방문할 때마다 입력하는 휴대정보단말기(PDA)에 기록된 시간대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고 봤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제이티인터내셔널 영업사원 A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