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내보낸 위니아전자...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위니아전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120명을 내보내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반발했지만 적법한 해고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는 판단이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위니아전자 광주공장 기능직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A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니아전자의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