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영상유포죄, 처벌 수위 가르는 기준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고용량, 고화질의 동영상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동영상유포죄 역시 늘어나고 있다.
동영상유포죄라는 죄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포한 동영상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의 혐의가 성립하게 된다.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통해선 안 되는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다. 흔히 ‘음란물’이라고 표현하는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했다면 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유포한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 수위는 크게 증가한다.
‘불법촬영물’이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촬영한 촬영물 및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영상 편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허위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영상이나 복제물을 유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영상유포죄의 여러 유형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미성년자가 연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이들이 많은데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다가 적발되면 일반적인 동영상유포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강도높은 제재가 이어진다. 이 밖에도 유포한 동영상의 수, 유포한 기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