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날로 커져…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 노린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즉 전화 금융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좌이체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4만8천여건이나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약 1조7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 대면편취형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사기가 성행하면서 금융기관과 사법 당국은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며 금융사기 예방과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아차’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자녀를 납치했거나 사고가 났다고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예 자녀인 것처럼 속여 입금, 송금을 유도하는 유형의 금융사기가 늘어났다. 같은 방식으로 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노리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사기를 치기도 한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돈을 빼앗기는 일차 피해가 가장 심하지만 범죄 조직의 꼬임에 넘어가 직접 연루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방식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대면편취형으로 변해가면서 피해자와 접촉할 일명 ‘수거책’을 아르바이트로 모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처음부터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높은 일당에 눈이 멀어 동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회사인 줄 알고 취업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다.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말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통장, 카드 등을 넘겼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렇게 넘긴 휴대전화나 통장, 카드가 금융사기에 사용되면 양도인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며 설령 범죄에 사용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양도한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초년생, 특히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생 등을 노리곤 한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사기범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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