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위반 사건, 민간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대는 일반적인 사회와 달리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뚜렷한 또 하나의 사회다. 이러한 군대의특수성은 군인을 규율하는 법률만 살펴보아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군인에게는 군형법 등 별개의 법률이 적용되며 사법 절차 또한 민간과 분리되어 군사법원 등에 의해 진행된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매우 유사한 구성요건을 지닌 사건이라 해도 군형법위반이 인정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민간에서 발생했다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군형법상 ‘군인 등’으로 규정된 사람이 ‘군인 등’을 상대로 강간을 저지르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 ‘군인 등’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이나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ROTC, 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군대의 기강을 민간보다 엄히 잡는 이유는 군기의 문란을 방지하고 군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군인은 유사시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우로,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하는데 계급 등을 앞세워 서로를 범죄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의 설립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군인 간의 범죄는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이자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폐쇄적인 군 문화의 특성상, 군형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게다가 직업 군인은 군형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이나 불이익한 인사 처분까지 받게 되어 군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가지 제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된 군형법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위반 사건은 군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풀어가야 하는 문제다. 군인이라는 신분이 개인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10141613219041992c130dbe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