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없었어도 강제추행? 처벌 기준 정확히 알아야
▲ 법무법인YK 유앤파트너스 경찰출신 이준혁 파트너 변호사
강제추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발생 비율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이는 실제로 강제추행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대폭 수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법문언의 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강제추행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대부분이 생각하는 강제추행은 저항하는 사람을 강제로 억압하여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이다. 손이나 어깨, 등과 같은 부위를 접촉하더라도 이것이 추행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은 특정 신체 부위를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며, 어느 부위를 접촉하든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갹관적 상황이나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진전시켜 가는 이성 관계에서 포옹을 하거나 일명 ‘러브샷’ 등을 하는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애정 표현이지만 고용 관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포옹이나 러브샷을 강요했다면 이는 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되기도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신체에 체액, 소변 등을 묻힌 사례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결국 각각의 사건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 출신 변호사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도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완벽히 제압할 필요가 없으며 순간적으로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으로 본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9191513074384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