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복되는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 법무법인YK 이민우 파트너 변호사
아차’ 하는 순간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다. 정부는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여러 법률 중에서도 단연 주목도가 높은 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다하도록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6개월 만인 7월 25일까지 산업현장에서 11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124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도리어 2명(1.6%) 늘었다. 건설업에서 사망자 9명이 줄어들었지만 제조업 등 기타 업종에서 사망자가 11명이나 늘어난 탓이다. 게다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의 기업까지 모두 고려하면 실제로 중대재해사망사고는 이보다 더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시행되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과 달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매우 중히 다룬다.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를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게다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여전히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고 있다.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이 손해를 입은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중대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지 알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바로 중대재해 사망사고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며 해당 기관이나 기업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부주의와 잘못으로 발생하는 ‘人災’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예방과 대응 마련에 힘써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 법무법인YK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기사출처: https://www.idsn.co.kr/news/view/106558096721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