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유앤파트너스 경찰출신 이준혁 파트너 변호사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하며 아청강제추행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에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는 법적 필요가 발생하며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구슬려 범행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아동, 청소년 추행 범죄에 대해서도 아청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청강제추행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같은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우리나라의 법은 13세 미만인 경우,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어리기 때문에 각종 성범죄에 노출될 경우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이 궁박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를 악용하여 해당 청소년을 추행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혹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을 시도하다가 도중에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도 아청강제추행은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지 않고 예비, 음모만 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형사전문 변호사는 “아직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크며 법정형도 매우 무겁게 정해져 있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청강제추행은 단순히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며, 유죄가 확정된다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