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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이혼소송 이혼절차에 주의할 점은?

2016-01-13
이혼소송, 이혼절차의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또한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거칠 것인지 말 것인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한다면 상대 배우자의 유책을 어떻게 증명하고 상대 배우자의 변론을 어떻게 반박할지 등 소송전략을 고민하며 받는 중압감도 상당하다.

특히 신혼이혼에서의 이혼소송절차는 다른 이혼소송절차와는 다른 점이 추가되기에 까다로움이 두 배로 늘어난다 하겠다. 상대 배우자의 유책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도 만만치 않지만 결혼 때 들였던 혼인비용과 혼수, 예물 예단 및 신혼여행비 등 결혼준비에 들였던 비용에 대한 소송이 어려운 점일 것이다. 이 비용에 대한 청구 소송을 예물예단반환청구 소송, 혼인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 소송들은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청구 소송들이다.

이 소송들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점은 과연 단기간이 얼마 정도인가, 예물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가, 결혼식에 쓰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가능한지 들일 것이다.

먼저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1개월의 혼인기간과 5개월의 혼인기간은 단기간으로 보았으나 1년에 대해서는 단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단기간을 가늠하는 기준은 1년이 될 것이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니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예물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10년 12월에 판결되었던 판례를 기준으로, 혼인예물과 예단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 전후에 주고받는 예물과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이기에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보며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과 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다.

혼인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짚어봐야 한다.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부부언약을 맹세했던 결혼식 역시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쓰인 비용도 쓸모 없는 지출이기에 비용을 지출한 만큼 유책 배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1984년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이혼소송절차에서 이러한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단 신혼이혼소송뿐만이 아니라 황혼이혼, 중년이혼 등 다양한 경우의 이혼소송절차에서도 상대 배우자의 유책을 확실하게 짚어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써 혼인 관계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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