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이응돈 형사전문변호사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은 물론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등에게도 군형법이 적용되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일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변함없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군형법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다른 법에 규정된 것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범죄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군형법 상 혐의가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 상해, 살인 등의 범죄도 이와 유사하다. 이들 혐의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관이나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범행일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된다. 폭행죄의 형법상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군형법상 상관이나 초병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적전 상황에서 군형법상 범죄가 벌어지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된다.
군인 등이 저지른 범죄는 민간과 다른 주체가 수사, 재판을 진행한다는 점도 특이하다. 군에서 발생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군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 또한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군의 특성상 사법 절차나 수사 과정이 폐쇄적으로 진행되기 일쑤인데다 그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이에 당국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 일명 3대 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 이관하게 되었다.
다만 군 내 성폭력 범죄를 민간 경찰이 처리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2차 가해 범죄는 군사경찰이 수사해야 하며 군형법상 제92조 6항에 나오는 동성간 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수사하는 등 민간 경찰과 군사경찰의 업무 분담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당분간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응돈 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 위반 사건에 있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변화가 시도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개정된 절차와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며 군형법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