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범행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정조 개념을 중요하게 여겨 오직 여성만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식, 피해자가 자신의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해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곤 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에 대한 회의를 통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수정, 오는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수정된 사항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것이다. 성적 수치심은 수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로, 이 단어가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아니라 분노나 공포, 무력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성적 불쾌감을 중심으로 성범죄 성립 여부나 형량 등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 그들의 변호인들 모두 새로운 기준과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할 때 고려하는 특별 감경인자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이라는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고령 또한 더 이상 일반참작 사유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군대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조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를 기존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거나, 군대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회관계가 있는 경우에서 군대를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로, 지휘관계를 지휘•감독 관계로 크게 확대했다.
이 밖에도 친족간 성범죄 처벌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성범죄에 관련한 법률이나 양형기준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꼼꼼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달라지는 환경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신승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