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스폐셜경제

[칼럼] 법인회생의 가치

2017-03-24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기존의 파산부로는 늘어가는 사건 수를 감당하기도, 그 전문성을 확보 및 유지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만큼 회생 파산을 하려는 회사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생절차라는 것이 심각한 채무자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같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려는 채무자회사들을 도둑놈들이라고 칭하면서, 법인회생제도를 무작정 폄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선 돈빌리고 다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로 화제를 마무리한다. 실제로 본인은 돈을 빌려도 다 갚을 것이 분명한데 말이다.

 

법인회생절차는 소문처럼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더욱이 채무자회사의 입장에서도 그다지 환영할만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물론 채무자회사에게는 채무탕감이라는 혜택이 매우 매력적이고 크다. 그러나 그 혜택은 채무자회사 전 임직원의 극도의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열매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이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채무자회사의 입장을 이해해보자. 대부분의 채무자회사는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리진 않는다. 더욱이 빌린돈으로 호화호식하는 것도 아니다. 공장을 짓거나 회사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사고, 직원들 급여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채무자회사로서는 빌린돈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불운하게도 손실을 보고 회사의 부채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법인회생절차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 답은 절대 아니다이다.

 

채무자회사로서는 법인회생절차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행위에 제약이 생긴다.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절차 중에 법원에 제출해야할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허가서와 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운영이 이루어진다. , 회사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자금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채권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대표이사로서는 이러한 많은 제약을 받더라도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회생절차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사업을 실패한 것이지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을 되살려 관계된 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려고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법인회생절차를 잘 거쳐 회사가 살아난다면,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거래처가 되살아났으니 앞으로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니, 결국 회사가 폐업해버리면 못받았을 대금과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또 회사의 직원들은 직장을 잃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공익적인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만약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무조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를 잘 수행하게하고 필요한 부분은 협조하는 것이 모든이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회사를 부도내고 잠적하는 대표이사야 말로 도둑놈이라는 사실이다.

 

 

칼럼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68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