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생 및 파산 - 재기를 위한 출발점
창업열풍이다. 물론 창의적인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 추진력을 갖추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회사에서 명예퇴직되거나 희망퇴직한 청장년층이 퇴직금으로 창업에 올인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프렌차이즈 요식업인 치킨집 등으로 말이다.
대한민국에는 두집 건너 한집이 치킨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치킨집이 많다는 것이고, 경쟁은 더더욱 치열하다. 로얄티 비용으로 나가는 것까지 치면 한달 생활비라도 벌면 다행이다. 그것마저 못벌게되면 어쩔수 없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굶길 수는 없지 않은가?
미국의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임 대출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 주식회사 등은 이자비용의 부담으로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되었다. 혹은 이제 더 이상 그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이런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수익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오기나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만 구조조정을 하면 수익이 나오거나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법의 조력을 받는 것이다. 위 두가지 상황의 경우 모두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수익이 나올수 없다면 ‘파산’절차, 수익이 나온다면 ‘회생’절차를 선택하여 법원의 조력을 받아 재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영업을 계속 하더라도 더 이상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불어날 뿐이라면, 사업을 종료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위한 길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채무자의 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익이 창출됨은 확실시되나, 일시적인 자금난이 심각하거나 과다한 부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위한 길이다. 채권자들이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 회생 및 파산 절차는 철저한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공정한 절차진행을 기대할 수 있고, 사사로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각종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교훈삼아 다시 성공을 위해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시작이라는 점을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공에 한걸음 다가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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