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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뺑소니, 상습성 높은 중범죄...처벌 기준 및 수위는

2022-06-29

 

▲ 법무법인 YK 교통전문 이준혁 파트너 변호사 

최근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람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통계가 제기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의 점유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음주운전을 재차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져 이를 피하기 위해 음주뺑소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며,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여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도 음주운전 사실 하나만으로 이 같은 처분이 가능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조력을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쉽게 모면할 수 없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술에 만취하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사람이 상해를 입은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경합된 범죄로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형의 1/2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산정한다.

만일 도주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도주치상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무리 낮은 수치라 하더라도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단순 음주운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지게 된다.

음주운전은 한 번 연루되었던 사람이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음주뺑소니로 연계되기 쉽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뺑소니에 연루되거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러 붙잡힌다면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기사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60280946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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