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파트너 변호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불공정 상황에 직면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와 과도한 경제력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자들을 밀어내기도 하고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사업자를 배척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늘어나면 결국 경쟁 체제가 무너지게 되며 이는 국민 경제의 타격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두고 이에 반하는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체 또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배제하여 경쟁의 소멸이나 감소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가 규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고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막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또한 사업자는 계약이나 협정·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비롯해 상품의 거래 조건이나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 다른 사업자의 활동이나 사업 내용을 방해,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주고 받아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 거절, 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나 부당 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 등 매우 다양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끼워팔기’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상대방의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는 기간 동안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법원에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침해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조사 결과 상대방의 공정거래법위반이 확실하다면 당사자는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승현 변호사는 “사실 공정거래법이 존재한다 해도 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제를 받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입고 있는 부당한 피해를 참고 감수하면 갈수록 피해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홀로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