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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 대상 [최윤경 변호사 칼럼]

2022-05-23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보호자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진행한 거래를 무효화 하는 것도,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 그것이 설령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였다 하더라도 이를 진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성관계의 상대방을 처벌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때에 성립한다. 본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만 성립 했었으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기준 연령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2020년 5월 19일 형법을 개정하여 기준 연령을 16세로 상향하게 되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달리 협박, 폭행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관계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면 범죄가 성립하고,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족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혐의이기 때문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강간을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약한 편이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일단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은 편이다.

실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상호 합의한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고지 명령 등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는 경우도 많지만 재판부는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섣불리 거짓말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최윤경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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