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김현수 변호사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대상자로 나뉜다. 그런데 군 복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몇몇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병역기피를 시도한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역기피를 중범죄 못지 않은 무거운 혐의로 보고 병역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병역기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체검사 등급을 낮게 받는 것이 있다.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대상이지만 4급 이하부터는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를 받기 때문에 4급 이하 판정을 받으려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의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 신체 등급을 낮추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최근 적발되었던 병역기피 사례를 살펴보면 경음기를 사용해 청력을 일시적으로 손상시키는 방법이나 몸무게를 극단적으로 증량하거나 감량하는 방법, 정신질환이나 안과 질환을 위장하는 방법, 온 몸에 문신을 새기는 방법 등이 문제가 되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출 때에도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
타인의 병역기피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협조한 사람도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 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허위 서류를 활용해 병역기피를 시도한 경우라면, 해당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준 공무원이나 의사, 치과의사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도 병역의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25세 이전에 출국하여 해외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서류를 마련하여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허가 없이 함부로 해외에 머물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으려 한다면 이 또한 처벌된다.
병역기피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의 제재도 이어진다. 병역법 제76조 1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용주에게 병역기피자를 임용하거나 채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용했다면 병역기피 사실을 알게 된 후 해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현수 변호사는 “병무청은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사례를 꾸준히 관찰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병역기피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40세까지 관허업의 특허, 인허가, 면허등록 제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병역기피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