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law] 공인중개사 사기 피해, 제대로 예방·대응하려면
따라서 사기의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면서도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개대상물이나 거래 상대방에 대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목적물의 권리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살펴 보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나 소유주가 말로 하는 설명만 믿지 말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 서류에 기재된 권리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나 거래 상대방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중개를 의뢰 받았을 때 해당 부동산의 상태나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 거래가 무산될까 우려하는 마음이
크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마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거래를 하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보여 준 매물이 서류상 목적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현장에 데려가 보여준 매물이 서류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으로 해당 건물의 위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계획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여 피해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허위매물이나 이중계약 등의 방식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직접 가담하거나 기타 자신의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때에는 사기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의 과실 역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중개사의
과실 여부는 소를 제기한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관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장정훈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사기는 사기죄의 입증과 별개로 피해 보전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해결이
어려운 편이다. 민·형사상
해결 방안을 유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