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수임자로 직책을 맡아 수행하는 군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물론 그 밖의 분야에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라 하는데, 군인이 비위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정되어 강도 높은 비판과 제재를 받게 된다. 군인음주운전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대표적인 비위 행위이다.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가 성립되면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 받는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의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정직 처분이 가능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다.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인 파면까지 각오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분의 수위도 그만큼 높아져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설령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피한다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상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강도 높은 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 못지않게 잘못된 행위이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문제다. 또한 군과 경찰 사이에 신분 조회시스템을 연계하여 군인의 거짓말을 걸러내고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음주운전은 오랜 시간 노력하여 축적해 온 군인의 명예가 한 순간 실추될 수 있는 무서운 문제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