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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사용하면 성립… 스마트폰 등 일상적인 물건도 주의해야

2022-04-01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시비가 커다란 갈등으로 번져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다른 사람을 상대로 물리력을 가한 순간부터, 이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형사사건이 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휴대전화나 우산처럼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나 주위에 있던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하고 단순 폭행이나 상해와 비할 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수상해 사건은 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다. 위험한 물건이란 칼, 총기처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도 포함되지만 물건의 재질,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훼손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인정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매우 친근하게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통신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물건이다. 그런데 휴대전화도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우선 재질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 내구도를 높이기 위해 금속이나 강화유리,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매우 단단하고 딱딱하다. 실수로 신체의 어느 부분에 떨어트리기라도 할 경우 멍이 들거나 이가 부러질 수도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사람을 상대로 휘두르면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특히 모서리 부분을 사용해 사람의 머리나 얼굴 등 취약한 부분을 가격한다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 때문에 아무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폭행을 가할 때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특수상해가 성립하여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휴대전화 외에도 펄펄 끓는 뜨거운 음식이나 고기 굽는 금속 철판, 의자, 유리컵과 물병, 얼음물이 가득 든 플라스틱 피처통, 재떨이, 열쇠뭉치 등 매우 다양한 재질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바 있다.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특수상해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가 크고 중한 경우에는 살인미수 등 더욱 무거운 혐의를 의심 받을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힘들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준혁 변호사는 “특수상해는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저지르기엔 너무나 무거운 범죄이므로 순간의 감정이나 분노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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