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청성매매, 시도만 해도 처벌 받아...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SNS가 발달하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쌓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다. 현대인의 외로움을 달래고 부담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 개발됐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은 아청성매매 등 성범죄로 활용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며 성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아청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돼 미성년자의 성을 산 사람만 처벌한다. 그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성매매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성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큰 범죄로 보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려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아청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할 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19세 미만 16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더우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서 이러한 특징이 도드라지는데 이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사함으로써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록 성숙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청성매매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아청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직접 성매매에 참여한 것보다 더 무거욱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성매매에 제공한 자금과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몰수 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 아청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로 합의해 이뤄진 관계라 하더라도 아청성매매로 인정되는 이상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아청성매매는 사회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는 범죄이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각종 보안처분도 부과돼 매우 여러 방면에서 직·간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기사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58053137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