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도박개설죄 처벌, 참가자보다 무겁다
▲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
국민이 근로를 제공해 임금을 받고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며 국가의 경제가 성장해 나간다. 그런데 국민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오로지 운에 의지하여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툴 경우,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근로 관념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공공의 미풍양속까지 해치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도박 환경을 형성, 제공하는 도박장 운영 역시 도박개설죄로 처벌하고 있다.
도박개설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행위의 성질상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는 도박죄를 저지르기 위한 전 단계, 곧 예비 행위에 불과하지만 형법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도박보다 가중처벌한다.
이는 도박장을 개설한 자가 본인의 재산을 상실할 위험성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사행심을 부추겨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촉진, 영리를 취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만 도박개설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설,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는데 이 때 재산상의 이익이란 입장료나 수수료 등 명칭과 상관없이 도박 장소나 공간을 연 대가로 얻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만 있다면 실제로 그 공간에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혹은 도박개장 행위로 현실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어도 도박개설죄 처벌이 가능하다.
만일 별도의 금전을 받지 않고 단순히 도박에 참여할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도박개설죄가 아니라 도박죄로 처벌해야 한다.
한편, 요즘 발생하는 도박 범죄는 인터넷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해 사행성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리를 취했다면 이 또한 도박개설죄 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도박의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단순 도박개설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설 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도박장 또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적자가 난 상황에서도 죄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
기사 출처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