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범죄, 처벌 가능성 매우 높아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로 인해 보다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곧 아청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아청법위반 성범죄에 적용한다.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단순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범죄를 말한다. 단,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경우에는 아청법 대신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은 본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나 아청법위반의 경우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아청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최소한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으나 아청법위반 사건이라면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 이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연히 미수범도 처벌한다.
온라인 성범죄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더욱 가혹한 제재를 받게 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대화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성인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와 성립 범위나 처벌 수위가 다르고 심지어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된다. 일반적인 범죄와 전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구속 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과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0114174950137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