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실·허위사실 적시 모두 문제 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인간, 곧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공연하게’란 불특정이나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비밀댓글이나 비공개 게시글, 일대일 DM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 해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고도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명예훼손은 반드시 실제로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 상태가 발생하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비해 무겁게 처벌된다. 이는 정보통신망의 특성 때문인데, 한 번 온라인에 게재된 사실이나
허위사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전파될 수 있으며 이를 영구히 삭제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의 고통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나아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이나 그에 갈음하는 적당한 처분을 하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글을 작성한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