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사기 피해 급증에 변호사상담도 덩달아 증가… 사기 피해 예방하려면?
2030 세대 사이에서 투자 열풍이 불어오며 다양한 자산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부동산처럼 전통적인 투자 대상의 인기도 높지만 최근 등장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애정은 놀라울 정도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용한 가상화폐사기도 급증하고 있어 문제다. 가상화폐사기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 여부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대응하기 힘들어 이와 관련한 변호사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가상화폐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이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식 사기이다. 가짜 가상화폐나 거래소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챙겨주기도 하는데 이들이 지급하는 수당은 대부분 신규 회원의 투자금이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익금을 지급하지만 일정 금액이 모이면 그대로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유명 가상화폐를 들먹이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알고 보면 가상화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사기 조직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50~60대 투자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기에 사기라는 점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고 피해를 입더라도 투자 실패라고 생각해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탓하기도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화폐를 마치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상장 가능성이 없는데도 금방 상장될 것처럼 거짓말을 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그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금융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가상화폐사기 수법 자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가상화폐사기 피해를 깨닫고 난 후에는 이미 핵심 수뇌부가 자취를 감춘 경우가 많아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때에는 신규 투자자의 유입을 맡은 기존 투자자에게 원망이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다단계 방식의 가상화폐사기는 신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기 쉬운 구조다. 기존 투자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대가성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 처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권유를 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