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폭행, 신분·상황에 따라 결과 바뀔 수 있어
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폭행 사건은 피해를 입은 군인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 전체의 기강을 해치고 전투력을 저해 시킨다는 점에서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군폭행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처벌 규정 역시 형법 대신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
군형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군폭행의 유형으로는 상관에 대한 폭행, 초병에 대한 폭행,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등이 있다. 또한 적전 상황과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 처벌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똑같이 한 대를 때린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분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며 처벌 수위 또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지만 상관을 폭행했다면 적전이 아닌 상황이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하극상을 무엇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초병을 폭행한 사람은 적전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관이나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을 폭행했다면 적전이 아니라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군폭행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위가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대나 가혹행위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군폭행은 사회에서보다 더욱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