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법적 권리 정확히 알고 행사해야 효과적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타인 소유인 재산이나 물건 등을 함부로 훔치거나 빼앗으면 절도 등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강제로 침해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토지수용보상 제도다.
토지수용보상 제도는 댐이나 도로, 철도, 항만, 주택,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처럼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물건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진행했을
때, 끝내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토지수용보상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완전 보상을 해야 하지만 토지수용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시행, 즉 토지 개발 행위로 인해 이익이 생기는 부분까지 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때에는 무조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하는 대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에게 의뢰를
하여 직접적인 가치 손실 및 간접적인 가치 손실을 모두 포함하여 감정한다. 협의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협의가 성립할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평가가격은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시점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용 대상이 토지인지 주택용 건물인지 사업용 영업장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채의 건물이나 여러 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꼼꼼하게 계산해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삶의 터전을 한 순간 수용 당하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으나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자칫 잘못하면 정당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를 100%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