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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대한금융신문

무고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정확히 알아야

2021-12-14


 

▲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

 

 

개인 간의 갈등이 깊어져 고소를 통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해 도리어 신고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섣부른 고소나 법적 대응은 주의해야 한다.

 

 

무고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다. 이처럼 무고죄 처벌이 강한 이유는 무고죄가 피해자 개인의 안위를 위협하는 범죄인 동시에 국가의 사법 조직의 낭비를 부르기 때문이다. 무고 사건을 수사하며 인력이 낭비되면 진정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워 선의의 피해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다만 무고죄는 그 성립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고소 혐의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 결과 신고 및 고소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신고자가 무고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무고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허위 신고를 한다 생각하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고소했다 해도 신고 내용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신고 내용이 일부는 거짓이고 일부는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까? 이 때에는 허위 진술이 혐의를 인정할만한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즉, 상대방에게 누명을 입히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진술 부분이 허위로 밝혀지면 무고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곁가지 수준의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간혹 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한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가 나오면 가해자가 역으로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무고죄는 법률전문가들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범죄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된 신고를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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