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 기준 높아져… 피해 클수록 처벌도 대폭 상향된다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크게 상향되어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권고 형량을 상향했다. 양형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 형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재판에선 준수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 사이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높아졌다. 죄질이 나쁠 경우에 적용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선고 형량도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양형위는 다음 달,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고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아동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자 아동학대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상황, 학대 행위의 유형과 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연령별, 대상자별 매뉴얼이 상세히 마련되지 않아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학대로 오해를 사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아동들을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과 이러한 눈초리로 인해 고충을 겪는 보육교사의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가해자 개인이 처벌될 뿐만 아니라 운영자 또한 함께 처벌되며 시설이 폐쇄되거나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 사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1121310144753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