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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양육비 증감이 필요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어

2021-12-13

법무법인YK 이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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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해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은 양육권을 습득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하게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양육비소송이 빈번하게 진행된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생존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소송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내려 양육비 미지급자의 임금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는 것도 가능하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자 중에서는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자신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책정하기 위하여 양육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양육비의 감액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양육자가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양육비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 물가가 대폭 상승 했다거나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 지출이 증가한 경우,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가 늘어난 경우, 양육자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양육비 증액 청구에 비해 양육비 감액 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비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일방적인 사정만 고려하지 않으며 양 자의 사정을 두루 살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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