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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심화에 변호사상담의 필요성 늘어나

2021-12-10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 구역에서는 재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조합이 설립되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어도 끝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종전 부동산 소유자나 세입자 등은 재개발 구역을 떠나 이주를 해야하지만 부동산 명도를 끝끝내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상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현금청산자 등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면 재개발 조합은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등에게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현금청산자나 세입자 등에게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 이에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금청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보상금 외에도 이주정착금이나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청산자 등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며 재개발조합 측의 주장을 반박한다.

 

결국 재개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속출하며 하급심이 각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으며 혼란이 가중되었고, 대법원은 지난 6, 판결을 통해 이러한 논란을 종결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이다(대법원 2019207813).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재결절차 등을 통해 심리, 판단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때에는 먼저 지급절차가 진행된 후에야 부동산 인도를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주거이전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재개발 문제는 수많은 이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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