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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배임, 관행 따랐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1-12-10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

 

 

업무상횡령·배임은 경제 범죄의 일종으로 기업의 CEO부터 경리까지 기업 자금을 만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연루될 수 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도록 하는 범죄다. 둘 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더욱 높은 신임을 얻게 되는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편이며, 단순 횡령이나 배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업무상횡령·배임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기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혐의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조금씩 횡령한 사건의 경우, 전체 기간 동안 피해를 입힌 금액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업계의 관행에 따라 횡령 행위를 해 왔다면, 전임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도 모두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감당하게 될 수 있으며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업무를 처리한 기간이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자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비록 개인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알지 못한 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업무상횡령·배임이 인정되면 법적,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어 제대로 된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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