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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오프라인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무겁다 [유상배 변호사 칼럼]

2021-12-10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한다.

 

 

우리 법은 모든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자 외부적 명예를 뜻한다. 이 때 말하는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나 학교, 종중 등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형법이 적용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형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인터넷은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와 그 범위가 오프라인 공간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 번 온라인에 게재된 정보는 원본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쉽게 복사되어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된 사실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이버명예훼손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 한 사람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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