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여건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뇌물수수는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는 돈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뇌물수수 자체가 형법에 명시된 범죄명은 아니지만 우리 형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수뢰죄 및 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매우 다양하게 두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스린다.
가장 기본적인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먼저 요구하거나 뇌물수수를 약속하는 때에 성립한다. 이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무란 법령에서 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거나 과거에 담당한 직무, 미래에 담당하게 될 직무가 모두 포함된다. 또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모두 인정한다.
아직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곧 담당하게 될 직무에 대해 청탁을 받고 뇌물수수를 저지른 후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었다면 사전수뢰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삼자뇌물제공의 경우,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실제로 청탁의 내용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기만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만일 뇌물수수 후 청탁을 받은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뇌물수수 후 부정한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리 청탁의 내용을 들어준 후 뒤늦게 뇌물을 수수한 때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뇌물죄에서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적인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직무와 전혀 관계 없이 사교적인 예의로 하는 증여라면 뇌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주고 받는 것을 뇌물수수로 보기도 힘들다. 그러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명목상 어떠하든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 변호사는 “최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뇌물수수는 공직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