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흡입, 해외에서 합법이라도 국내에서는 불법… 국내법에 따라 처벌된다
대마초흡입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당사자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일으켜 타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 번 손을 대면 연달아 흡입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기, 절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처럼 한 번의 행위가 연쇄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벌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대마초흡입의 경우, 해외 몇몇 국가에서 합법화 되어 있는 탓에 국내법에 따른 처벌에 수긍하지 않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대마초흡입이 합법인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초흡입을 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적발되더라도 “행위를 한 국가에서 위법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며 반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마초흡입이 합법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우리나라에서는 속지주의 원칙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 범죄가 늘어나자 수사 당국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마초흡입 사실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그 죄질에 따라 강제추방 등 추가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준혁 변호사는 “대마초흡입은 단순 투약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만일 거래 목적으로 소지를 했다거나 직접 대마를 재배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가중처벌도 피할 수 없다. 마약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처벌되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변명 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