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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비 산정,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2021-12-07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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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중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과 이혼시양육비 산정이다. 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불발된다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이혼시양육비를 산정할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게 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양육비를 계산한 것이다. 이 때, 부모의 소득이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영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친 것을 말하고 세전소득을 적용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혼시양육비도 높게 책정되는 편이다.
 

 

다만 무조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감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산정한다. 거주지역이나 자녀 수, 자녀의 건강상태, 교육비 등을 참고하는데 거주지역의 경우, 도시에서 생활하면 양육비의 가산 요소로 작용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하면 감산 요소로 작용한다. 자녀가 1명일 때에는 양육비가 가산되지만 다수라면 감산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면 이를 고려해 양육비를 증액하게 된다.
 

 

자녀가 예체능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유학 등으로 인해 고액의 교육비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를 반영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하다. 양육비 지급은 부모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0원인 상태라 해도 최소양육비만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의 입장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 변호사는 “이혼시양육비가 결정된 후, 양육비를 감액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감을 구하는 소를 청구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육비 액수를 줄이거나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제재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1120711564876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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