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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청구소송, 불륜 증거 확보하지 못하면 불리할 수 있어"

2021-12-07

 

 

 

 

 

 

 

 

 

 

 

 

 

 

 

 

 

 

 

 

 

 

 

 

 

 

 

 

 

 

 

 

 

 

 

 

 

 

 

 


법무법인YK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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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청구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굳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된 오늘 날, 부정행위에 대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대응 방법이 되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편인데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위자료가 결정된다. 상간녀청구소송의 본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 때문에 손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커진다. 불륜 행위의 수준이 심할수록, 지속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중 전자의 경우에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아 위자료가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다. 남편과 내연녀가 손을 잡고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상황과 숙박업소에 출입하며 성관계까지 가진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후자의 경우에 더 높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간녀청구소송에서 내연녀의 불륜 행위는 소를 제기한 원고, 즉 아내 측이 입증해야만 한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상간녀청구소송의 핵심인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에 대해 갖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SNS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영수증,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불륜 행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상간녀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 만일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거짓말 등에 속아 만남을 시작하거나 이어갔다면 상간녀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아영 법무법인YK 변호사는 “만일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며 내연녀를 부추겨 불륜을 시작했다면 내연녀 역시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상간녀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불륜 여부와 더불어 내연녀가 남편의 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만 상간녀청구소송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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