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무시하면 안 돼… 이혼 반대해도 성실하게 참여해야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때, 이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혼소송은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으며 이혼을 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아보기도 한다. 이 때,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이혼소장을 가볍게 무시하거나 이혼 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가선 안 된다. 무책임한 대응은 이혼소송의 결과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은 원고가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 가사조사를 거쳐 조정 및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원고의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혼소송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 본인이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입장을 답변서 형태로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에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간혹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답변서 제출을 일절 거부하고 이혼소송의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피고도 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이혼소송 절차는 진행된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지정한 후 판결선고기일과 무변론선고기일을 통지할 뿐이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화해권고 결정문을 통해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이혼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타당한 지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답변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30일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판결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기존 일정이 취소되고 새로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혼 조건과 더불어 이혼 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담겨 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효과적이다. 만일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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