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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처벌, 일상적인 물건 사용해도 성립할 수 있어

2021-12-03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2021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요즘, 신년회나 송년회 약속을 잡느라 분주한 이들이 많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술은 빼놓지 않고 등장해 흥을 돋워 주지만 과도한 음주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사소한 시비도 무서운 범죄로 키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수협박은 술자리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 중 하나다.

 

 

특수협박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인데, 실제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수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특수협박은 단순 협박에 비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훨씬 강하다. 형법 제284조는 특수협박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일상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유형의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누가 봐도 흉기인 칼이나 망치 등의 도구만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사용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살상 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이 아니라 해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방법과 물건의 재질,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충분하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특수범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이 바로 술병과 술잔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유리 또는 도자기 재떨이나 철제로 된 석쇠, 얼음물이 가득 들어 있는 플라스틱 피처통 등도 이미 판례를 통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처럼 식사 또는 술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해 협박하면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처벌을 받기 쉽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031435543695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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