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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노년기의 안정된 삶 달려 있다

2021-12-02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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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사회화가 진행되면서 황혼이혼은 매우 흔한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았으며 전체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가 모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황혼이혼만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황혼이혼은 자녀가 이미 장성한 50~60대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한 시점에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 후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둘러싼 논쟁만큼은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곤 한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은 퇴직금이나 연금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곤 한다.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분할 재산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다.
 

 

본래 혼인 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워낙 오래된 탓에 이러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설령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를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황혼이혼재산분할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기여도 계산에 대한 입장 차이도 황혼재산이혼분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60대 이상의 부부는 젊은 시절 맞벌이를 하기 보다는 남편이 사회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혼을 앞두고 그 동안 축적한 재산이 모두 남편의 것이며, 아내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가사노동이나 양육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활동이며 내조를 통해 배우자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높이 인정되며 부업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했다면 이 또한 기여도 계산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의 실제는 세간의 인식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거나 장담하지 말고 법적으로 꼼꼼하게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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